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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바로페이’서비스 특허분쟁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2 12:40

피보험자 동의 불구 계속 거절 "납득 안가"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피보험자에 대한 자료 제공을 거절하고 있는데 대해 보험업계가 강력한 항의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최근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의료보험관리공단 측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과거병력 등의 정보 제공을 거절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 특히 피보험자가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보공단이 이를 계속 거절,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의보공단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므로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피보험자 스스로가 이에 동의했다면 이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피보험자 동의에도 불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보공단이 정부관련기관으로서의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의보공단이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한 것은 올 초. 보험사에 제공한 정보에 대해 피보험자가 의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에 패소하면서 부터다. 그 이전에는 보험사들이 의보공단으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과거병력, 기왕증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토대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범죄 여부 등을 판단, 보험금 지급 업무에 참고해왔다.

그러나 의보공단의 정보 제공 거부로 보험사는 언더라이팅에 큰 차질을 빚게 됐으며, 보험범죄를 적발해 내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결국 선의의 일반 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외국의 경우 보험사가 의보공단 측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 봄직 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국내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는 의보공단 측에 정보 제공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만약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담당자 회의를 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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