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비 등 필요한 긴급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대상계약은 역선택방지를 위해 가입 후 2년이상 경과하고 사망시 수익자가 지정된 건으로 한정하며, 사망사유는 일반사망과 교통사고, 산재사고를 원인으로 한 사망건에 한한다.
한편 사망시 수익자 지정은 피보험자 사망전이면 언제라도 가능하며, 만일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유 발생시 상속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수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피해지역 지점장이 직접 방문, 전달할 방침이다.
삼성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응급자금의 은행송금은 물론 해당건을 체결한 생활설계사나 영업소장이 직접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방법도 다양화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