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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직원용 침입차단 솔루션 도입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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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2 10:15

그룹 생산성 인센티브 1백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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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기업이 순이익 범위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줄 경우 이를 1백% 손비로 인정해 주기 위해 올해 법인세법 개정 방침을 정한 가운데 처음으로, 삼성생명이 1백50%의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또 그룹내 생산성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이달 1백25%를 추가 지급, 직원들은 이달에만 총 2백75%의 특별 상여금을 받았으며, 향후 상장에 대비한 우리사주 배정까지 예정돼 있어, 경쟁 보험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8회계연도(98년 4월~99년 3월)에 결산이익 4천5백30억원, 당기순익 9백56억원을 각각 낸 삼성생명이 올해 임금을 동결했지만, 특별상여금 형태로 상당부분을 정상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우선 그룹내 상호 평가를 통해 지급하는 생산성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14일 기본급의 1백25%를 지급했다. 매년 연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회계연도 경영성과가 적극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룹방침에 따라 올해 임금을 전면 동결시킨 삼성생명은 같은 날 1백5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정적으로는 지난달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이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중상층 지원대책의 하나로 1백% 손비인정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처음 나온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재경부는 올해 법인세법을 개정, 기업의 순이익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자 성과급에 대한 손비인정을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1백50%의 특별 상여금 지급은 또 지난해 급여가 삭감되고 올해 임금이 동결되면서 영업조직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보완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이같은 특별상여금 지급과 상장에 따른 우리사주 배정 등으로 올해 임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금인상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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