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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8.00%…케이뱅크 '마이키즈 적금'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8월 1주]

지다혜 기자

dahyej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26 07:15

8월 1주 최고 우대금리 상위 정기적금 상품 /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월 10만원 예치 시)

8월 1주 최고 우대금리 상위 정기적금 상품 /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월 1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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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8월 첫째 주 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상품(월 10만원 저축) 중 최고 우대금리는 연 8.00%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충족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마이키즈 적금'이 최고 우대금리 8.00%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세전이자율 3.00%에 우대조건으로 ▲입금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금리쿠폰 입력시 우대금리 적용 등이 있다. 스마트폰 전용 상품으로, 만 17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제주은행 'MZ 플랜적금'은 최고 우대금리 5.15%를 제공한다. 이 상품의 세전이자율은 3.15%이며 ▲매월 1회 이상 지속적 납입 시(1년제) 0.50% ▲목표 금액 달성 시 0.50% ▲신용·체크카드 합산 사용액 월 10만원 이상 사용 시 0.50% ▲'청년이니까응원합니다' 이벤트 참여 시 0.50%가 우대금리로 제공된다. 월 납입한도는 30만원 이하다.

경남은행 'BNK 위더스자유적금'은 세전이자율 2.1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60%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은 ▲ESG 실천 우대금리 1.00% ▲신규고객 우대금리 1.00% ▲마케팅동의 우대금리 0.50% 등이다.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 단위로 하며 가입금액은 매월 최소 1만원 이상, 최대 월 100만원 이하다.

케이뱅크의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세전이자율 3.4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0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조건 대상은 급여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으로, 최고 연 0.6%가 붙는다.

경남은행의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은 세전이자율 2.3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95%의 금리를 준다. 우대조건은 ▲주거래우대 0.50% ▲공과금 자동이체 0.40~0.60% ▲신규고객 0.20%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0.10% ▲전자명함을 통한 신규 시 0.2% 등이 있다. 계악기간은 1년제, 2년제, 3년제로 하며, 적립금액은 매월 1만원이상, 최고금액은 제한이 없다.

국민은행 'KB국민프리미엄적금(정액)'은 세전이자율 연 2.9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95%를 제공한다. 전주 대비 세전이자율이 0.25%p 올랐다. 우대금리 조건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단체가입/나라사랑/쿠폰 이용 시 ▲1년 0.60%p ▲2년 0.70%p ▲3년 0.90%p ▲5년 1.00%p가 각각 추가된다. 이와 함께 교차거래 실적을 충족하면 연 0.30%p의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신한은행 '신한 알.쏠 적금'은 세전이자율 2.6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95%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세전이자율이 0.2%p 올랐다. 우대 조건은 ▲소득이체 연 0.6% ▲카드이용 연 0.3% ▲오픈뱅킹 연 0.6% ▲청약보유 연 0.3% ▲마케팅 동의 연 0.1% 등이다. 가입 한도는 월 300만원 이하며 1인 다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우리SUPER주거래적금(정액)'은 세전이자율 2.4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80%의 금리를 준다. 우대조건은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에서 각 항목별 실적 월 수가 계약기간의 1/2이상인 경우 ▲급여/연금 이체 시 연 0.7%p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시 0.3%p ▲우리카드사 신용/체크카드 결제 10만원 이상 시 연 0.3%p 등이 있다. 또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중 전화(휴대폰) 및 SMS항목을 모두 동의 후 만기까지 유지 시 연 0.1%p 등이 적용된다.

이처럼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 정보는 각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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