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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4.50%…키움저축은행 '아이키움정기적금'[이주의 저축은행 적금금리-10월 2주]

김하랑 기자

r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12 06:15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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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10월 둘째 주 저축은행 24개월 기준 정기적금 중 최고 금리(세전 이자율 기준)는 연 4.50%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24개월 정기적금 가운데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키움저축은행의 아이키움정기적금이다.

이 상품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약정기간동안 불입해 목돈을 마련하는 정기정립식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7세이하 본인 또는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다. 가앱금액은 월 1만~3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24~60개월이다.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9만5000원이다.

다음으로 높은 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은 디비저축은행 M-정기적금으로, 연 4.30%의 금리를 적용한다. 최고우대금리 0.2%에 모바일뱅킹으로 상품 가입 시 기본 이율에 0.2%를 더해준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이다.

이어 디비저축은행 E-정기적금은 연 4.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고우대금리 0.1%와 인터넷 가입시 기본이율에 0.1%이 추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은 1만원부터며,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월 10만원씩 24개월간 납입 시 8만8000원의 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대신저축은행 스마트정기적금과 디비저축은행 정기적금은 연 4.10%의 금리를 제공한다. 세전 이자는 단리 기준 8만6000원이다.

유니온저축은행의 정기적금과 e-정기적금 역시 연 4.10의 금리를 제공한다. 정기적금은 경우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폰 뱅킹)이나 비대면 SB톡톡으로 가입 시에도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e-정기적금의 경우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대상 제한이 없다.

다양한 우대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상품은 기본금리가 연 1.0%지만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금리가 연 10.00%다. 이 상품은 영업점 또는 스마트폰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가입한도는 월 10만원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다음으로 최고금리가 높은 상품은 '웰컴 페이적금'이다. 이 상품은 최고 우대금리 6.5%를 선보인다. 기본 연 1.0%에 계약기간 2/3회 이상 웰컴입출금통장 자동이체 납입 시 연 2.0%p를 제공한다. 더불어 웰컴 입출금통장을 연결해 거래한 간편결제나 체크카드의 월평균 이용 실적 ▲10만~30만원 미만 시 연 1.5%p ▲30만~50만원 미만 시 연 2.0%p ▲50만원 이상 시 연 3.5%p가 주어진다.

금융지주계열 중에서는 하나저축은행 1Q비대면정기적금의 가장 높은 금리인 연 3.80%의 금리를 지원한다. 세후 이자는 복리 기준 8만1900원이다.

앤이이치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은도 연 3.80%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 상품은 약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6개월부터 36개월 이내며,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이다. 가입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으로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별도 제한이 없다.

이어 KB저축은행의 KB착한 e-plus정기적금은 연 3.70%의 금리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별도의 우대, 가입제한은 없으며 최저 가입금액은 1만원부터다. KB스타클럽 고객은 연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단리 기준 세후 이자는 7만8000원이다.

이어 IBK저축은행의 '참똑똑한IBK저축은행정기적금(비대면)'과 '참똑똑한IBK저축은행정기적금정기적금(인터넷뱅킹)' 모두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월 10만원 납입 시 복리 기준 6만4000원의 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다"며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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