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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 중단에 배상금 폭탄 CJ ENM "즉각 소송"

손원태 기자

tellme@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24 11:47 최종수정 : 2025-07-24 12:42

CJ ENM 자회사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조성
행정 절차로 50개월 소진…경기도 사업 해지
CJ ENM "귀책사유 없어…손해배상 소송 할 것"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에 마련된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조성 공사 현장 모습. /사진=손원태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에 마련된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조성 공사 현장 모습. /사진=손원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손원태 기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CJ ENM에게 3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이 부과됐다. CJ ENM은 즉각 이의신청과 손해배상 등으로 대응하겠단 뜻을 밝힌 상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 ENM은 전날 “자회사 CJ 라이브시티가 진행하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2024년 6월 28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기본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2025년 7월 23일 지체상금 등의 부과 통지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CJ ENM은 CJ 라이브시티의 지분 90%를 보유했다. CJ 라이브시티는 CJ그룹에서 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을 개발·운영하는 회사다. 앞서 CJ 라이브시티는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고양시에 약 32만6400㎡(약 10만 평) 규모의 초대형 아레나 건설을 추진한 바 있다. 순수 100% 민간 투자로 이뤄진 문화 인프라 사업이다.

CJ그룹은 이곳 아레나에 134t에 이르는 국내 최대 용량 설비와 세계 최초 관통형 무대, 모든 음역을 아우르는 최첨단 음향 시스템 등을 갖춘 K-팝 공연장을 짓고자 했다. 공연장 외에 스튜디오와 테마파크, 호텔 등의 부대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CJ그룹은 경기도와 계약 체결 이듬해인 2016년부터 각종 인·허가 지체, 사업부지 환경 개선 조치 지연, 대용량 전력 공급 유예 등 여러 요인으로 경기도의회 행정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CJ 라이브시티는 2018년 11월, 2020년 6월 두 차례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다 2021년 6월에야 건축 허가가 났고, 같은 해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는 지난 2023년 4월 전체 공정률 3% 수준에서 재차 멈췄다. 당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한전에서 송전망 구축 지연으로 전력 공급을 끊으면서다. CJ 라이브시티는 각종 행정 절차로 50개월 넘게 소진하다 결국 주무관청인 경기도로부터 지난해 6월 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최근 CJ ENM 측에 지체상금(지연배상금) 3144억 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지체상금 2847억 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 원, 무단점유 변상금 10억 원이다. CJ ENM이 본래 준공 예정일인 2020년 12월을 훌쩍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CJ ENM 측은 “지체상금을 포함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해지에 우리 귀책 사유가 없다”며 “이의신청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경기도는 현재 해당 사업을 민간·공영 투트랙 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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