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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한류의 꿈, 결국 공중분해…무엇이 문제였나

손원태 기자

tellme@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02 16:38 최종수정 : 2024-07-02 16:49

CJ라이브시티, 경기도 고양에 'K-컬처밸리' 아레나 조성
경기도, 아레나 준공 예정일에 '사업 해지'…공공개발로
CJ "제도·행정 지원 뒷받침되지 못해, 현 상황 안타깝다"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아레나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CJ라이브시티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아레나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CJ라이브시티

[한국금융신문 손원태 기자] CJ그룹에서 한류를 한 곳에 담아 추진하려 했던 아레나 사업이 공중분해로 귀결됐다. 경기 북부 최대 사업으로 시작했던 ‘K-컬처밸리 조성공모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CJ그룹은 사업비에만 약 2조를 투입할 만큼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현실로 맞닥뜨렸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제했다”고 입장을 냈다. 경기도는 준공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30일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CJ 라이브시티 측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은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처밸리 조성공모사업’에서 CJ그룹이 선정되면서 궤도에 올랐다. CJ 라이브시티는 CJ그룹 엔터 핵심축인 CJ CGV, CJ ENM과 함께 한류 공연사업으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었다. 순수 100% 민간투자로 이뤄진 초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이다.

CJ 라이브시티는 CJ ENM 자회사로, CJ ENM이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CJ그룹 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을 개발·운영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약 32만6400㎡(약 10만 평)에 K팝 전문 공연장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호텔 등 숙박 시설을 짓는다. CJ 라이브시티는 이 사업에 2조가량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현재 부지 매입 비용 등을 포함해 약 7000억원이 집행됐다.

특히 CJ 라이브시티 핵심 사업인 아레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실내 2만명, 야외 4만명을 수용하는 대형 공연장이다. 8조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유인하는 것이 목표였다. CJ 라이브시티는 아레나가 개장하면 10년간 약 30조원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매해 1조7000억원 이상의 소비 창출 효과를 내다봤다. 또한, 연간 20만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CJ그룹은 경기도와 계약 체결 이듬해인 2016년부터 각종 인·허가 지체, 사업부지 환경 개선 조치 지연, 대용량 전력 공급 유예 등 여러 요인으로 경기도의회 행정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듬해 10월에는 경기도의회 행정 조사가 종료돼 사업이 활기를 띠기도 했다. CJ 라이브시티는 2018년 11월, 2020년 6월 두 차례 사업계획을 수정해 2021년 6월에야 건축 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첫 삽을 떴다. 본래 준공 예정일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에 마련된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조성 공사 현장. 지난해 4월 공사가 멈추면서 공정률 17%에 불과한 상태다. /사진=손원태기자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에 마련된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조성 공사 현장. 지난해 4월 공사가 멈추면서 공정률 17%에 불과한 상태다. /사진=손원태기자



이도 잠시 공사는 공정률 17%에서 지난해 4월 돌연 중단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한전이 송전망 구축 지연으로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CJ 라이브시티는 각종 행정 절차에만 50개월 넘게 소진했다.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경기도로부터 사업 해지 통보로 귀결됐다.

CJ 라이브시티는 현재 2020년 12월로 예정됐던 준공 일자를 훌쩍 넘겼다. 지체보상금도 1000억원가량 추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사 완공 기간 연장 및 지체보상금 면제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업 기한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완공 기한 연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상 배임이나 기업 특혜와 같은 법령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서다.

경기도는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차례나 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지났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협조해 왔지만, 사업 시행자가 지체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했다"라고 했다. 이어 민간사업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조정안을 수용할 시 특혜나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 'PF조정위'를 법정위원회로 격상해 조정안에 구속력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CJ 라이브시티도 즉각 “상호 간 사업 협약 변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받았다.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당사는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와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돼 지난해 국토부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체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다”면서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보상금을 지속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했다. 끝으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을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CJ그룹과 경기도는 지난 2016년 해당 사업 관련 50년 장기 임차, 숙박 시설 조건부 매입 등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지 반환 등을 놓고 경기도와 CJ그룹 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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