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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가 30주로'…메리츠증권, 美 병합 주식 산정 오류에 혼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21 20:10

메리츠 "보상금액 1000만원 추산…협의 후 보상"

사진출처= 메리츠증권

사진출처= 메리츠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병합 주식 수를 잘못 산정해서 거래를 취소하고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간밤 나스닥 시장에서 MGO글로벌(MGOL)과 헤이드마의 병합으로 헤이드마 마리타임 홀딩스(HMR)가 상장돼 거래를 시작했다.

합병 비율은 30대 1로, MGOL 주식을 30주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는 신규 상장하는 HMR 주식 1주로 교환비율이 정해졌다.

그러나 메리츠증권이 병합 상장이 아닌 단순 티커명 변경으로 착각하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전날 나스닥 프리마켓에서 한국시각 오후 6시부터 7시 25분까지 메리츠증권을 통해 이같은 교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MGOL 주주 거래가 풀려 있었다. 1주가 30주 그대로 계좌에 기재돼, 사실상 병합비율 1대 1로 거래가 벌어졌다.

통상 신규 종목이 입고되기 전에 기존 구 종목 보유잔고 매도가 제한되는 것과 대비된다.

메리츠증권은 문제를 인지하고 전날 오후 7시25분 거래정지를 했다. 그리고 1시간 25분동안 진행됐던 거래를 전부 취소(롤백) 처리했다.

1시간 25분동안 매도 주수는 15만주였고, 메리츠증권 측은 정규장에서 13만주 바이백을 실시했다.

메리츠증권은 고객 보상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련의 시장 혼란으로 주가 변동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 등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메리츠증권 측은 "고객이익 취소분에 대한 보상금액은 현재 1000만원 정도로 추산한다"며 "고객과 협의 후 보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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