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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도 '선(先)배당-후(後)투자' 가능해진다…자본시장법 개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27 20:45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시행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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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분기배당도 '선(先)배당-후(後)투자'가 가능해진다.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결산배당의 경우 상법상 배당액을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 확대되고 있으나, 분기배당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로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분기배당 절차 선진화는 배당 목적의 중·장기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개정 및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기보고서 공시를 강화한다.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에 직전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5% 보고·공시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최소 10억원)해서 소규모 상장법인 대상 과징금 제재를 강화했다.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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