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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주' VS 100%…의무공개매수, '운용의 묘' 중요 [공개매수 대전(大戰) (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09 00:00

일반주주 보호 목적 부활 추진
M&A 시장 활성화와 균형 필요

'50%+1주' VS 100%…의무공개매수, '운용의 묘' 중요 [공개매수 대전(大戰) (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본시장에 공개매수 대전(大戰)이 열렸다. 증권사는 '새 먹거리' 영토 확장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부활 논의도 다시 힘이 실렸다. 공개매수 시장의 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의무공개매수제도(Mandatory Tender Offer) 부활이 논의되는 배경을 보면, 국내 M&A(인수합병) 대부분이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일반주주도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배주주처럼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 즉 과실(果實)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지배주주가 일부 지분만으로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른바 ‘약탈적 기업인수’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

다만, 일반주주 보호와 함께 M&A 시장 활성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강화된’ 의무공개매수 법안, 22대 국회 등판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정무위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수자가 상장사인 피인수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취득시, 잔여 주식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년 6월)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의무공개매수를 위반시 의결권 제한, 금융위원회의 처분 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제제 수단도 포함돼 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장치다.

야당의 법안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물량을 지분 100%까지 확대한 게 핵심이다. 기존에 추진해온 정부 여당안과 비교시 더욱 강화된 의무가 부여됐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이상 매수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 의원 발의로 추진됐지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그리고 22대 국회들어 여당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같은 취지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2024년 10월)을 발의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잔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5~33% 수준의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하도록 의무가 부과돼 있다.

아시아 중에서도 일본의 경우, 상장기업 주식을 3분의 1을 초과해 취득시 공개매수 의무가 부여된다. 또 3분의 2를 초과해 주식을 취득하면, 잔여 주주가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매수 청약 의무가 생긴다.

미국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과 발달된 민사소송제도 등이 뒷받침하고 있어 일반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주주 모두 ‘프리미엄’ 확보…매수물량 관건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자본시장법 상 규율 대상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지배주주와 동일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 핵심은 매수 물량이다.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즉, 전량(100%) 매수로 설계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일반주주 이익 보호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50%+1주’ 이상 매수 의무를 부과하는 안은 일반주주 보유지분 전량을 매수하게 할 경우, 과도한 인수대금 등으로 M&A 위축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함께 균형 있게 실행돼야 할 M&A 규제도 지속해서 개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5월 '기업 M&A 지원방안'에서 공개매수 때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유동성 공급자)의 출자 이행 약정을 공개매수 자금확보 증명 서류로 인정토록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 산업합리화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둔다.

공개매수 가격 적정성도 요구된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사모펀드에 의한 상장폐지 원인과 시사점’(2024년 7월) 리포트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원활한 상장폐지를 위해선 공개매수가에 대한 일반 주주의 불신이 불식돼야 하며, 공개매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 제공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M&A 때 거래가격을 포함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 VS “M&A 시장 위축”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일반 소액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 두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에 지난 6월 회부됐으며 8월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최근 12월 2일과 3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다. ‘전량 매수’를 골자로 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포함한 개정안이다.

정부도 의무공개매수 제도 부활에 힘을 싣고 있다.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 추진을 포함했다.

M&A 시장의 경우 비용 증가는 필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제도 부활 취지는 이해하나, 초안 대비 강화된 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보여 시장에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 및 글로벌 현황’ 리포트(2022년 12월)에서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높여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순기능의 이면에는 인수대금이 높아져 인수기업의 자금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며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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