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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 오픈 "6월 첫 발행 예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5-20 10:46

단독판매대행사…5월 20일부터 계좌개설 가능

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

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국채’ 출시를 앞두고, 단독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열었다.

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닫기김미섭기사 모아보기, 허선호)은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를 20일부터 개설 가능하며, 6월 첫 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어 출시 전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10년, 20년 월물로 1월에서 11월까지 연11회 발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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