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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HUG 일병 구하기, 국토부 4조원 규모 유상증자 나섰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05 11:32

전세사기 급증에 보증금반환사고 급증, HUG 채권잔액 눈덩이
HUG 법정자본금 늘리고 보증한도 확대 나선 정부, 전세보증 지키기 총력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전국적으로 번진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적자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에게 4조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이번 유상증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5964만7546주를 현물 출자하고, HUG는 주당 5천원에 8억주를 신주 발행하는 구조다.

이미 HUG는 올해 2월과 작년 12월에도 국토부로부터 각각 7000억원, 3839억원의 현금 출자를 받았다. 지난해 말부터 약 3개월간 5조원이 넘는 자금이 HUG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당기순손실은 4조91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따른 HUG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2503억원으로 드러났다. 2021년 말 6638억원이던 잔액이 2022년 말 1조3700억원으로 늘더니 불과 2년 만에 6.4배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2019년 58%였던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15%로, 10%대까지 떨어져 HUG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을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렸다.

아울러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 역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적으로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이 가능한데, 2022년 말 HUG의 보증금 규모는 6조4362억원이었다.

정부가 이번 유상증자를 단행하면 HUG의 자본금은 약 8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나 보증여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전망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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