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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대상 확대…내년부터 '先배당 後투자' 여부 등 공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2 21:04

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 공시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소액주주,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등도 공시 대상이다.

이사회 구성에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2024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면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2022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는지 공시토록 하였다. 올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토록 하고,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한다.

이사회 내 다양성을 강조하는 G2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방향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다양한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토록 하였다.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공시토록 하였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상 횡령·배임, 불공정거래에서, 개정안은 사익편취·부당지원(공정거래법), 회계처리기준 위반(외부감사법)까지 확대한다.

확정판결부터 무기한 공시하도록 하였던 공시기한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당국 판단시부터 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까지만 공시하도록 개정한다.

한국은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최초 도입됐다.

이후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했고, 2022년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된 바 있다. 2024년부터 5000억원 이상, 2026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 대상이다.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매년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제출시한 2024년 5월 말)부터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에서는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다섯 차례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을 시행하여 기업의 이해를 돕고, 개정사항에 맞춰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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