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제정 이후 보험사에도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도 논의한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올해 보험업계 국정감사 이슈로는 '보험사 IFRS17 도입 현황과 과제, '보험업에서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상 문제점과 과제',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꼽혔다.
올해부터 보험사 회계기준이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 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는 IFRS17을 시행했다. IFRS17은 부채 시가평가 뿐 아니라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하고 보험수익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는게 골자다.
보험업계는 IFRS17 실적발표 후 실적이 이전 회계기준 대비 실적이 대폭 증가하면서 계리적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반영해 실제보다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실적 부풀리기로 소비자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리적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을 회계기준서 상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의 변경 또는 오류수정 중 어느 적용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 후 전진적용 또는 소급적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IFRS17과 관련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본확충 시 소요 절차와 기간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해외국가는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내 보험 산업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후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활용 등을 이해 건보공단에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요청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보험상품 개발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일환으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열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8호에 의하면,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
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적 연구에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와 민간투자연구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상품은 가입자의 위험보장과 기업의 적정 이윤 등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가입자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기초로 보험수리적 연구를 거쳐 개발된다"라며 " 보험회사가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보험상품 개발 목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건보공단에 산업적 연구 목적 데이터 사용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대(건보노조, 보건의료단체 등)를 이유로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국민다수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보험사 데이터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은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1년 6월부터 도입됐다.
도입 당시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 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미진한 원인으로 인적 물적 요건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소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으로 종합보험사 300억원에 비해 대폭 완화되었으나, 보험회사 운영과 관련된 인적・물적 요건 등은 종합보험사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간 총 보험료 상한액 500억원으로 낮아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 인적 및 물적 요건을 완화하고 운영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안정성을 높이고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부실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 운영 부담과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 등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