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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현종 bhc 회장, BBQ에 28억원 배상하라"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13 15:46 최종수정 : 2023-01-13 15:53

1심서 진 BBQ, 2심에서 일부 승소…72억원 중 28억원 배상 받아
같은 날, 상표권 침해 소송은 BBQ 패소

BBQ가 bhc와 치킨 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본사 DB

BBQ가 bhc와 치킨 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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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BBQ가 bhc와 치킨 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해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이 BBQ에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회장 윤홍근닫기윤홍근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후 CVCI는 BBQ가 보증한 bhc 점포 수가 사실과 다르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당시 ICC는 점포 수 등 매각 계약서에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근거로 BBQ에 96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윤홍근 회장 등 제네시스 BBQ는 이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bhc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는 BBQ가 승소하며 판이 뒤집혔다. BBQ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로 박 회장의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판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은 BBQ 패소

한편 BBQ가 bhc에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관)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 사용 표장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이유 없이 배척하며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BBQ는 지난 2020년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사용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 확연히 다른 특성으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주장도 수용했다.

bhc 관계자는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떤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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