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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여파 중금리대출 축소…금융당국, 금리 상한 상향 조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8 19:09

상호금융 10.5%·저축은행 17.5%
햇사론 등 정책금융 금리 상한도 인상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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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중금리대출 취급이 중단되면서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대출상품이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대폭 상승하면서 금융사의 수익성이 악화돼 중금리대출 마저 중단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1~6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고시했다. 금융위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변경한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매반기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조달금리 기준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의 취지와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조달금리 상승시에도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한도를 차등 규정했다. 지난해말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 업권의 금리상한 한도는 +2%p며 캐피탈과 저축은행 업권은 +1.5%p로 설정했다.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상향에 따라 상호금융은 9.01%에서 10.5%로 1.49%p 상승하며 카드는 11.29%에서 11.88%로 0.59%p, 캐피탈은 14.45%에서 14.99%로 54%p, 저축은행은 16.3%에서 17.5%로 1.2%p 상향 조정된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설정한 최대 금리상한 한도 수준까지 인상된다. 금리 상한 한도는 상호금융은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다.

중금리대출 뿐만 아니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 확대를 내년말까지 연장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의 대출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해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대출금리 조정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서금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0%p 인상하면서 서금원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의 60%를 부담한다. 서금원은 연 10.5%를 초과해 최대 11.5%를 적용받는 차주에게 최대 0.6%p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최대 0.4%p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도 대출금리를 1.0%p 인상하면서 서금원이 보증료율 1.0%p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한다.

내년 저축은행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납부하는 보증이용출연요율이 0.5%에서 1.5%로 1%p 인상된다. 보증이용출연금은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으로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올해 저축은행 업권은 0.5%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1%p 인상한 1.5%로 확대된다. 보증이용출연의 산정 기준인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규모에 따라 주요 대형 저축은행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이 150%를 초과해 내년부터 1.5%가 적용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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