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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가능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6 14:03

하나의 영업점서 모든 계좌 일괄 해제 추진

27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하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27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하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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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 해제 시 개별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지만 향후 하나의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해제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내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일괄 지급정지 가능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 등이다.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괄 지급정지의 대상 거래는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일괄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사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총 19개의 은행과 23개의 증권사,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에는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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