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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1 14:00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한중일 등 7개국 관찰대상국 분류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2022년 6월까지 1년간 한국에 대해 평가한 결과, 대미 무역 흑자(32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4.0%) 등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달러를 순매도했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자본유출로 한국의 상품 무역수지 균형이 급격히 감소한 게 지속적인 원화약세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미국 정부는 지난 보고서 때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인도,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가 2년 연속 3개 요건 중 1개만 충족함에 따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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