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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적채용 의혹 논란…중앙회 “공정채용 제도개선안 마련”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05 16:25

임직원 친인척 같은 지역 금고 채용 논란

새마을금고 본사. / 사진제공=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본사. / 사진제공=새마을금고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현직 임직원의 친인척이 같은 지역 금고에 채용되는 등 사적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정채용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현직 임원과 직원의 친인척관계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태조사 후 미비점을 보완한 공정채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새마을금고 임직원 친인척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00개 지역 금고 가운데 27개, 인천 52개 지역 금고 가운데 5개, 서울 212개 지역 금고 가운데 18개에서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현재 새마을금고 채용관련 지침에 따르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족 관계 등 공정한 채용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으면 해당 관계자는 면접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채용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서약서를 징구하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 금고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과정의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내부규정 등 근본적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기피하도록 하는 현행 지도지침에 따라 향후 채용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영향이 미쳐지지 않도록 공정채용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친인척 관계나 비리행위 여부가 존재하는지를 사후에도 검증할 방침이다.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마을금고중앙회장은 “앞으로 새마을금고 채용과 관련한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제도적 구조개선과 객관화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다”며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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