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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득세·양도세↑…“주택증여 올해해야”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25 11:14

"싸늘한 부동산 거래량, 더욱 줄어들 것"

급전세 및 급매물 판매 안내가 붙은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장호성 기자

급전세 및 급매물 판매 안내가 붙은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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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증여세와 양도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부터 주택증여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자 중심으로 직거래·자산 증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 5.8%였던 아파트 증여 비율은 지난 4월 6.59%로 늘어났다. 전체 아파트 거래 7만4575건 중 495건이 증여로 집계됐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직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중 직거래 비중은 지난 1월 9.66%에서 5월 17.6%로 올랐다가, 7월 16.9%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에 맞춰 과세하기로 예고했다. 이에 올 하반기 안에 진행된 증여가 최적의 증여 타이밍으로 꼽혔다.

내년부터는 증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는 이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돼, 취득세가 최대한의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또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도입돼 있다.

기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시점을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이월해서 양도세를 계산했다. 다만 이 기간이 늘어나면서 증여받고, 타인하게 양도할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주택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올 하반기에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가족이 5년 뒤인 2027년까지 타인에게 양도를 미루면 된다. 다만 내년에 증여한다면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2033년까지 타인 양도를 피해야 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늘어난 이월과세와 높은 취득세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세대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올 하반기 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은 하락하고, 싼값에 집을 팔기 싫은 사람들이 증여를 선택하고, 가족간의 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싸늘한 부동산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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