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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 과징금 부과 대상 아니다"…시장조성 제도개선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19 20:19

금감원 '487억 통보' 이후 10개월 만에 '무효'
금융위·거래소,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 강화

'시장조성자 과징금' 논의 관련 주요 경과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2.07.19)

'시장조성자 과징금' 논의 관련 주요 경과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2.07.1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9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증권사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지 10개월 만에 결국 '무효' 결론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 증선위(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9월 1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로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통지 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4월 27일 증선위에 조치안을 심의 요청했다.

이날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증선위는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의 일평균 정정·취소율이 약 94.6%라고 제시했다. 해외 시장조성자의 정정·취소율에 대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고 꼽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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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네 차례를 포함, 총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한 심의로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론은 예상 부합으로 풀이된다.

당초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거액의 과징금 통보에 동의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컸고, 이후 금감원에서 과징금 재검토 및 종합적 고려 등 언급이 나왔던 만큼, 사실상 전향적 결정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

향후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조사 취지 및 증선위 심의 내용을 고려해 시장조성자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선정과 제도개선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9개 증권사는 금감원의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 이후 현재까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활동을 중단해 왔다.

적극적인 시장조성 유인 제공을 위해 시장조성자 성과 평가시 시장조성실적 배점을 대폭 확대(60→90점)하고, 일정기준 미달시 차년도 시장조성자 선정시 배제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조성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장조성자의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장조성호가에 대한 점검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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