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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오늘부터 아파트담보·전세대출 금리 최대 0.41%p 낮춘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21 09:36

케이뱅크는 오늘(21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일반·청년)의 금리를 최대 0.41%p 내린다. / 사진제공=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오늘(21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일반·청년)의 금리를 최대 0.41%p 내린다. / 사진제공=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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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닫기서호성기사 모아보기)가 고객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를 최대 연 0.41%p 낮춘다.

케이뱅크는 오늘(21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일반·청년)의 금리를 내린다.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고정금리) 상품은 전 고객에 대해 연 0.35~0.36%포인트(p) 낮춘다. 이에 따라 연 4.88~5.37%이었던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4.53~5.03%로 인하됐다. 이 상품은 대출을 받은 후 5년까지 금리가 받을 때 금리로 유지되고 이후 12개월마다 금리가 바뀐다.

케이뱅크는 변동금리도 낮췄다. 변동금리 중 금융채연동금리(6개월) 상품의 금리를 연 0.3%p 인하했다. 이에 따라 연 3.75~4.54%였던 금융채연동금리(6개월)의 금리는 연 3.50~4.29%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반전세는 연 0.41%p, 청년전세는 연 0.32%p 낮췄다. 이에 따라 일반전세의 금리는 이날 연 3.03~4.36%로 청년전세 금리는 연 2.85~3.17%로 낮아졌다.

특히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조건 없이 연 2~4%초반대, 아파트담보대출은 조건 없이 연 3~5%초반대 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업계 최초로 대출신청부터 대출금 입금까지 100%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대환대출(최대 10억원), 생활안정자금대출(최대 1억원)을 제공한다.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기간을 최소 2일로 줄였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대출에 필요한 10여 종의 서류를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으로 간소화해 2분 만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 후 언제든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기고 연내 8%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커지는 주택 관련 대출 이자로 인한 고객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며 “많은 고객이 케이뱅크의 상품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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