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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종목별증거금 제도 도입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21 10:33

종목별증거금 선택 계좌의 경우 종목에 따라 20%, 30%, 40%, 50% 증거금률 적용

미래에셋증권 전경. / 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전경. / 사진제공=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미래에셋증권(대표이사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이 해외주식 종목별증거금 제도(해외주식 미수거래)를 도입한다고 21 밝혔다.

해외주식은 그동안 거래 시 일괄적으로 100% 증거금률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투자자 선택에 따라 국내주식처럼 종목별로 차등 된 증거금을 부여하는 ‘종목별증거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레버리지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미국주식 100만원어치 매수 시 증거금으로 100만원이 필요했다면 종목별증거금 선택 계좌의 경우 종목에 따라 20%, 30%, 40%, 50% 증거금률이 적용돼 최소 20만원으로도 100만원어치의 매수 주문이 가능하다. 증거금 20% 종목의 경우 최대 5배의 레버리지 주문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의 해외주식 종목별증거금 서비스는 투자자의 자산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금뿐만 아니라 국내주식 또는 해외주식만 있어도 주문이 가능한 점이 미래에셋증권의 종목별증거금이 갖는 차별점이다.

해외주식 또한 기존의 통합증거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모든 통합증거금 국가의 현금, 주식 자산을 이용해 주문할 수 있다. 종목별증거금이 적용되는 종목은 업계 최대인 약 1500여 개로, 재무건전성에 따라 증거금률이 부여된다.

장지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Biz본부 본부장은 “이번 종목별증거금제 도입으로 인해 이제는 투자자의 재량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보유자산 또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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