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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김앤장이 쌍방대리…한상원 한앤코 대표 증인 출석 요구”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3 19:25

남양 로고. / 사진제공 = 남양유업

남양 로고. / 사진제공 = 남양유업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남양유업 회장 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이하 LKB)가 홍원식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대표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LKB측은 “남양유업과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SPA)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로 인해 남양유업-한앤코 사이 SPA 해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LKB는 13일 열린 남양유업-한앤코 주식양도 소송 관련 2차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남양유업과 한앤코 간 SPA는 김앤장의 쌍방대리에 의해 체결됐다”면서 “홍 회장은 SPA 체결 전까지 김앤장이 거래 상대방인 한앤코 법률대리인인 줄 몰랐다. 이는 배임적 대리행위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앤장은 한앤코가 SPA에서 자신들을 대리하는 것을 허용해 쌍방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으나, 홍 회장은 이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며 “이는 민법 124조와 변호사법 제 31조를 위반해 해당 SPA는 무효라고 판단,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LKB 측은 김앤장의 쌍방대리에 따른 SPA 해지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상원 한앤코 대표와 함께 김앤장 변호사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LKB 측은 “SPA 계약 해제 이유는 쌍방대리 등 대리인의 배임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상원 한앤코 대표를 비롯해 김앤장 변호사 3명,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등 6명을 증인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한앤코는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앤장도 “배임적 법률대리행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이날 LKB 측은 지난 기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이 대유위니아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경영 간섭을 허용하는 등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유위니아측이 경영자문단을 파견한 것은 정상적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문을 하는 것일 뿐, 기업통합이나 경영간섭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전량(53.07%)을 한앤코에 3107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임시 주총을 열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각을 위한 주총 당일 홍 회장 측이 임시 주총에 불참했다. 사전 구두 확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김앤장의 쌍방대리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며 매각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도 지난 9월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한앤코에 있다고 주장하며 3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한앤코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10월에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최근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그룹은 지난해 11월 남양유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유업이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주식을 양도하고, 남양유업 경영권도 이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만일, 한앤코가 승소할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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