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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언제까지?' 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8 17:38

한앤컴퍼니 경영권 확보 방해 움직임에 제동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021 국정감사 참석 모습. / 사진제공 = 국회방송 캡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021 국정감사 참석 모습. / 사진제공 = 국회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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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법원 결정이 나왔다. 홍 회장이 측근을 이사로 선임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경영권 확보를 방해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29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홍 회장이 이를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컴퍼니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 군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일가는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5월 27일 한앤컴퍼니에 지분 53.08%를 3107억2916만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종결일은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홍 회장은 그날 오전 9시 회사 매각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임원 선임·사임 등 각종 절차도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준비됐다. 그러나 홍 회장은 거래 종결 당일 준비가 필요하다며 주주총회를 지난달 14일로 연기하고 나타나지 않아 ‘노쇼’ 논란에 휩싸였다.

홍 회장은 이후 한앤컴퍼니가 경영 부당 간섭 등의 이유로 지난달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주주총회에선 한앤컴퍼니 측 비상무이사 3명·사내이사 1명·사외이사 2명·감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되거나 철회됐다.

남양유업은 자신들이 지명한 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1명을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이를 홍 회장이 측근을 이사로 선임해 경영권 확보를 방해하려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앤컴퍼니 측은 홍 회장의 계약 해지가 근거 없고 한앤컴퍼니가 지명하거나 한앤컴퍼니의 서면 동의를 받은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측은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며 매매 계약이 유효해도 임시 주주총회는 사임한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일 뿐 한앤컴퍼니의 경영권 확보와 상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고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앤컴퍼니의 계약 목적은 남양유업의 경영권 확보인데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피보전 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하려는 권리)가 소명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으로서 확약사항이 아니었다"며 "홍 회장 등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시주총은 채권자인 한앤코의 경영권 확보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한앤코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남양유업은 일단 오는 29일 예정대로 임시 주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홍 회장의 지분(51.68%) 행사가 어려운 만큼 18만명의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모으지 않는 한 상정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세청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소재 영업소 2곳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나선 이번 남양유업 세무조사는 4∼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홍원식 회장 일가의 회사자금 유용 혐의, 불가리스 발효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과장에 따른 주가 조작 논란 등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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