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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스타벅스는 되고 쿠팡은 안된다”…카드 캐시백 혜택받는 방법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7 18:45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지급…카드 가맹점 모두 사용 가능

사진제공=스타벅스커피코리아

사진제공=스타벅스커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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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2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시행된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본인의 지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사용할 경우,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가리킨다.

캐시백은 카드 사용월 기준 익월 15일인 11월 15일과 12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에 대한 캐시백 실적적립 대상에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쿠팡·G마켓·11번가 등이 제외됐지만 스타벅스와 배달의민족, 요기요, 이케아 등 직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나 배달앱, 가구업체 등은 실적적립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액 기준은?

△10월과 11월 각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준다. 1인당 한도는 월별 1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시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10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면 증가액 103만원 중 2분기 사용액의 3% 증가분인 3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0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이뤄진다.

-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지난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은 제외되며,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 실적이 있으면 포함된다.

-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신한·삼성·KB·BC·현대·롯데·우리·하나·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에서 각 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며, 10월 1일부터는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고객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생이 해당되며, 10월 5일은 2·7, 10월 6일은 3·8, 10월 7일은 4·9, 10월 8일은 4·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 본인의 캐시백 수령 및 사용, 실적 확인 방법은?

△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은 11월 15일에 지급되며,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된다. 캐시백은 지정한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된다.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어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022년 6월 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2분기 카드 사용실적과 해당월 카드 사용실적 모두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제공될 예정이다.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월 카드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은 일별 업데이트해 제공될 예정이다. 전담카드사만이 아닌 모든 카드 사용액이 제공돼 카드사별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 캐시백 반환도 이뤄지는가?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된다. 익월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익월 캐시백에서 차감되며, 익월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캐시백 취소 시 반환사유와 반환액을 고지하고, 반환대금 자동이체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10~11월간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가맹점도 있는가?

△주요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등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캐시백 실적 적립 시 유의해야 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아울렛 포함 대형 백화점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애플판매전문점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쿠팡·G마켓·옥션·G9·11번가·위메프·티몬·인터파크·SSG·롯데온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단란주점·유흥주점·룸살롱 ▲카지노·복권방·오락실 ▲신규 자동차 구입·명품전문매장·해외직구 등은 카드 사용실적에 제외된다.

이들을 제외한 스타벅스나 배달의민족, 이케아 등 주요 업체들은 포함돼 있다. 스타벅스 등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와 CU·GS25·카페·빵집 등 프랜차이즈, 이케아 등 가구·인테리어 업체,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호텔·콘도 등은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돼 자주 찾는 고객이라면 카드 사용실적을 높일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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