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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 쓰기] ‘마이너스 옵션’은 ‘제외선택사항’을 말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3 16:28 최종수정 : 2021-09-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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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신은향, 이하 국어원)은 ‘마이너스 옵션’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제외 선택제, 제외 선택권, 제외 선택 사항’을 선정했다.

‘마이너스 옵션’은 기본 선택 사항에서 일부 사항을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는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마이너스 옵션은 아파트 청약 시 사용하는 용어다. 아파트 분양가 적정성 문제가 대두 되면서 지난 2007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사는 아파트 내부구조와 외부 마감공사까지만 하고 실내 인테리어는 입주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따라서 최초 건설사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가 5-10%정도 낮아지고, 그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도 낮아지는 장점이 생겼다.

또한 분양받은 입주자는 자신의 취향과 금전적인 여유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장점 또한 크다.

인테리어를 입주자가 하면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도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감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장점보다 실제적으로는 경제성이나 사후 관리 등에서 불편하다는 단점도 없지 않다.

개별 인테리어 시공 시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개별시공이 오히려 비용 증가를 가져올 우려도 있고, 사후 하자 발생 시 그 책임을 입주자와 시공사가 져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숨은 불편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선택해야 하는 제도가 ‘마이너스 옵션’ 즉‘제외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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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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