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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추석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840억 조기 지급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9 09:55

거래대금 전액 현금 결제·금융기관과 상생대출 프로그램 운영

포스코건설 사옥 전경. /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사옥 전경. / 사진=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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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포스코건설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경영이념 실천 일환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9일 포스코건설은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40억원을 추석 명절 5일 전인 이달 16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700여 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생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 시민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업계 최초로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금융 프로그램은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이어 올해 초 하나은행과도 손을 잡아 협력사가 여건에 따라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향상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해 계약 금액의 40%였던 대출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포스코건설과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대출 신청기간도 계약기간 50% 경과 전이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금리도 협력사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 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에서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 3월 출시 후 올해 초까지 협력사 16곳에 122억원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011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부터 `체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고, 대금 체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동반 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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