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카카오페이·토스, 미등록 금융상품 중개 ‘금소법’ 위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8 08:21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같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한 판매 목적으로 이뤄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슈에 대해 검토했다.

최근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투자·보험 상품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비교·추천,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금융당국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카카오페이에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으며,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와 중개수수료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장 영업행위의 금소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투자 서비스를 통한 펀드·연금보험·저축보험 등에 대한 계약절차가 소비자 시각에서 플랫폼 내에서 이뤄진다고 보이면 플랫폼이 전반적으로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소비자는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 중개에 해당된다.

또한 보험상품이나 카드상품 등을 추천하는 것도 판매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중개에 해당되며, 추천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유리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금소법상 광고규제 위반 소지에 해당된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에 종료된다. 24일 이후부터는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법 위반 소지를 시일 내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6선' 장정호 용산구의회 의장 "20년 의정 경험, 구민 위해 쓰겠다" [인터뷰] "용산의 변화가 구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20여년 의정 경험을 모두 쏟겠습니다."제10대 용산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장정호 의장은 서울 자치구의회에서도 보기 드문 용산구 최초의 6선 의원이다. 2002년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20여 년 동안 용산 곳곳을 누비며 주민 생활과 지역 현안을 챙겨온 그는 의장을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닌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정의했다.장 의장은 제4·6·7·8·9대에 이어 제10대 의회까지 입성하며 풍부한 의정 경험을 쌓았다. 45년 넘게 후암동에 터를 잡고 두 아들을 키워 모두 출가시켰고, 최근에는 손주까지 보며 대를 이어 가족이 모두 후암동에 살고 있다. 용산에서 삶의 대부 2 동결보다 무서운 불확실성…증권사 리스크 관리 시험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국내 증권가는 오히려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가운데 미국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하반기 증권사의 성적표는 시장 방향보다 '금리 변동성 관리'가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상반기 증시 호황과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실적 개선을 이뤘던 증권사들은 하반기 들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채권 운용과 PI, IB, WM 전반에서 금리 변동성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실적을 좌우할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연준은 지난 28~29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이 3 ‘BTS 컴백’ 하이브, 분기 매출 1조 첫 돌파…하반기 호실적 이어 간다 하이브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판도를 다시 썼다. 월드투어와 컴백 러시에 힘입어 모든 핵심 지표에서 ‘최고 실적’ 타이틀을 갈아치우며 K-팝 산업의 성장 엔진 역할을 재확인했다.◆ 사상 첫 분기 매출 1조원 돌파하이브는 28일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4500억원, 영업이익 170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로, 매출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최초로 1000억원대를 돌파했다. 반기 매출 역시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영업이익률은 11.8%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도 두 자릿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