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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부터 금융사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실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5 12:00

3년 주기로 1년 실태평가·2년 자율진단 실시

금감원, 하반기부터 금융사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실시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회사의 자율진단제를 도입해 3년 중 1년은 실태평가를, 2년은 자율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대상 지정과 평가주기 도입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은행 15개사 △생보 17개사 △손보 12개사 △카드 7개사 △비카드여전 4개사 △금투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등이다.

금감원은 평가대상 회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평가는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된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하며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개 그룹 중 총 26개사의 1그룹은 올해 평가를 실시하고, 각 24개사가 포함된 2그룹과 3그룹은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소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 25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초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8월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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