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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익 금감원장 대행, 영업점 찾아 “DSR 제도 차질 없이 시행” 당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2 15:19 최종수정 : 2021-07-02 15:41

금융사 자체 수립 가계대출 관리계획 준수 요청

2일 삼성생명 영업점을 방문하고 있는 김근익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 /사진=금감원

2일 삼성생명 영업점을 방문하고 있는 김근익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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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근익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이 2일 국민·하나·농협은행, 삼성생명 등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점검했다.

김근익 직무대행은 대출창구와 고객 동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했던 가계대출이 안정화 되어 향후 금융상황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면서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차주 단위 DSR 40% 규제를 받는다.

김근익 직무대행은 “DSR 확대 시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향후 금융상황 변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할 수 있다”며, “영업 현장에서 DSR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점 직원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와 DSR 산정시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장래소득 인정 등도 원활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지난해 증가폭이 확대된 만큼 증가율이 올해 5~6% 내외에서 내년 4%대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자체 수립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근익 직무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다주택자의 투기목적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하고 있는 추가약정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대출 취급시점에 차주가 해당 약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과 안내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고,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대출 DSR 산정 시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산정만기를 단축하고,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70% 규제를 도입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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