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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단속 강화…전수조사 실시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09 14:34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단속 강화…전수조사 실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9일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참석했다.

FIU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위장계좌 및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이달부터 매월 조사해 FIU에 매월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공동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검사수탁기관들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시 중점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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