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픽사베이
늦지 않게 세금을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20년 1~12월 한 해동안 해외주식을 사고 팔아 250만원 넘는 매매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소액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공제하는 250만원을 넘는 이익금에 대해 22%의 세금이 붙는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20%, 지방소득세가 2%다.
여러 종목을 사고 팔았으면 손익 통산을 해야 한다. 예컨대 A주식으로 2020년에 1000만원을 벌고, B주식으로 300만원 잃었으면, 실제 수익은 700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250만원은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매기면 9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주린이' 투자자들이라면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증권사 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끝난 곳도 있고 진행중인 곳도 있다. 무료로 해주는 곳들이 많으니 미리 체크해 볼 만하다.
만약에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 넘는 차익이 생겼는데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 등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예탁원을 통한 국내 투자자의 외화주식 보관금액은 470억70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225.7% 증가했다. 또 2020년 연간 기준 예탁원을 통한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1983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3.9% 급증했다. 외화주식 보관 및 결제금액 상위 종목으로는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술주가 중심을 이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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