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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펀드 등 금융사고…관리·감독 부실했던 금감원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12 00:00

감사원, 금감원 감독 부실로 감사 진행
감독 부실·늑장 대응 등 징계 불가피

▲ 금융감독원 전경.

▲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DLF)와 옵티머스, 라임펀드 등 일련의 금융사고 건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논란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를 끝냈다. 통상적인 정기 감사였지만 옵티머스·라임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 피해가 발생하자 감사 강도를 높였다. 그 결과 금감원 내에서 검사 책임을 부서끼리 떠넘기는 등 감독 부실이 드러났다는 후문이다.

라임펀드 건의 경우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제보를 받고도 묵과했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를 끝내고도 112일 후에나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하는 등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

종합적으로 보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원장 임기 중 발생한 금융사고들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인 셈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사 CEO들에게 책임을 지게 했다.

지난 9일 금감원은 지난 2월 25일 및 3월 18일에 이어 이달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부과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손 회장이 최종적으로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사 취업 제한으로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전여 임기만 채울 수 있다. CEO의 입지가 좁아지면 우리금융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때문에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19년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당시에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 등은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선택했다. 손 회장 역시 DLF 관련 중징계 가처분 소송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윤 원장의 입지도 좁아질 전망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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