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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06 11:55 최종수정 : 2021-04-07 08:04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라임 이어 두 번째
금감원 "조정시 3천억원 반환"…NH "투자자보호에 최선"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민법(제109조)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이같은 법리 적용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례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열린 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모두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부분에서 잘못된 상황판단 때문에 착오가 이뤄졌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민법상 조항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또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 및 NH투자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상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됐고, NH투자증권은 이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판매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 적용은 앞서 작년 6월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또 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최초로 분조위에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NH투자증권 측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환매연기 현황 / 자료= 금융감독원(2021.04.06)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환매연기 현황 / 자료= 금융감독원(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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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앞서 NH투자증권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운용 사모펀드 중 환매 연기액은 4327억원(35개펀드)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판매사(NH투자증권), 수탁은행(하나은행), 사무관리사(예탁원)간 책임소재 논란과,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동의여부 불확실,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 성격으로 양 당사자인 투자자와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조정이 성립된다.

NH투자증권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H투자증권이 그동안 연대책임의 다자배상을 강조해 온 만큼 조정 난항을 예상하는 관측도 나온다.

NH투자증권 측은 이날 분조위 결과 발표 후 "당사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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