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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기보유하면 세제혜택 검토- 2021년 경제정책방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17 17:31

장기투자 인센티브로 제시…내년 구체안 검토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중 일부(2020.12.17)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중 일부(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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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주식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과 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줄 계획을 세웠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세제지원 등으로 장기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세율 20~25%)할 예정인데, 단기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가운데 세제 인센티브가 나온 셈이다. 정부는 내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채시장에서는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만기까지 보유시 가산금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컨대 기본이자의 30% 식이다. 세제 혜택은 2021년 중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 범위 다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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