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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본회의 가결..민주당 "시장에 혼란 주지 않을 것" vs 통합당 "헛점투성이 법 혼란 불가피"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7-30 15:18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찬성 185인, 기권 2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여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참석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안 찬성토론자로 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최소 보장기간은 4년으로 한 것이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한 것을 일부에서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도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20대 국회 상가임대차 개정 때 최소보장기간을 5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그 당시에도 야당은 엄청난 혼란이 올 것처럼 얘기했지만, 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이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대토론자로 나온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그러나 "여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소위원회 찬반 토론이 없었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야 알게 됐고, 국회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면서 "군사정권 시절 날치기 통과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기 전 벌써부터 전세값이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로 뛰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으며, 헛점 투성이의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비난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나도 세입자"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으로 불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찬성 186인, 기권 1인이었다.

임대차 보증금액 등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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