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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지자체 권한 강화…조합원 공개모집·가입비 반환 가능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6 18: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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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업의 주요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가 마련된다.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한다.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공고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신설된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가입비등의 예치 및 관리 방법 명시 방안도 마련된다.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하여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도 마련됐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모집주체에 지급해야 한다.

그 밖에도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재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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