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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좋을땐 괜찮지만” 금소법에 은행 긴장…디테일 촉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6 00:00

국회넘어 시행 D-1년…금융위 하위규정 착수
청약철회 급락기 위력…징벌적 과징금 발동동

“시장 좋을땐 괜찮지만” 금소법에 은행 긴장…디테일 촉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최초 발의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강화된다.

초기 논의보다 강도가 다소 후퇴됐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은행업계에서는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투자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그리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위력적일 것으로 긴장하고 있다.

◇ 6대 판매원칙, 전 금융상품 확대…입증책임 전환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5일 금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하위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한다.

금소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 예정이다. 공포 1년 후 시행이므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시행 두 달 전까지 하위규정 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금소법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개별업법에 따라 일부 금융상품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던 데서 제정법으로 통합·이관해 포괄하는 셈이다.

예컨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은 현재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에만 도입돼 있는데 금소법이 시행되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불완전판매가 됐다면 신설되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송으로 가면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가능기간은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투자자문과 일부 보험상품에만 적용되는 청약철회권도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한다. 일정 숙려기간 내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때 고의·과실 입증책임도 금융회사 쪽으로 전환한다. 또 분쟁이나 소송에서 금융회사에 자료 요구로 소비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은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분쟁조정 완료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마련된다.

거론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대신 주요 판매원칙 위반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태료도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됐다.

그동안 법령상 규율이 없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리책임 부과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직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부과돼 있다.

금소법 하위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제재로 소비자 피해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아울러 법 시행으로 정부(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판매제한명령권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 소비자-금융사 ‘힘의 균형’…운용 제약될라 예상도

금소법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펀드 사태로 입법 적시성이 높았다.

그동안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동양사태 등을 거치며 법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2012년부터 발의, 폐기, 재발의를 반복해 왔는데 이번에 통과됐다. 아직 기본 뼈대만 만든 첫 걸음 상태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세한 하위 규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응에 긴장감이 커지게 됐다.

금융상품 판매 거점인 은행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비자 보호 흐름에는 동의하면서도 특히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영업 위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A 은행 관계자는 “청약철회권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면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투자상품 가입 고객이 계약을 철회하고 원금을 회수해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숙려기간 이후부터 고객자금을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급등하는 시장상황이 발생하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B 은행 관계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지게 되면서 수익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렵다보니 아무래도 판매에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다”며 “징벌적 과징금은 가장 무서운 조항이 될 수밖에 없고 투자상품을 통한 비이자이익은 향후 더 감소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금융상품 라이프사이클 측면을 중심으로’ 리포트에서 디지털금융 발달로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이 확대되고 판매채널도 다양화돼 금융접근성 제고, 맞춤형 상품 제공과 판매 확대 등의 혜택이 있는 반면, 불완전판매, 고령층 등 특정 소비자그룹에 대한 차별 확대, 금융상품 문제파악과 대응 어려움 등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한계, 복잡한 상품에 대한 계약의 공정성 등 관점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판매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목표 소비자그룹 세분화, 맞춤형광고, 홍보의 적절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며 “판매 단계에서는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비대면 온라인을 감안한 적합 판매가 이뤄져야 하고 판매자 책임 의무 수준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판매가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는 계속된다고 했다.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관련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쟁조정 처리 조직 내부 디지털 역량 강화와 독립된 전문가 참여 등이 필요하다”며 “한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지 감독당국과 소비자 단체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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