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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성과급 등 인센티브…면책 대상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3 13:32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이달 적극행정 실행계획·면책제도 개편에 반영

2020 적극행정 추진방향 / 자료= 금융위원회(2020.03.03)

2020 적극행정 추진방향 / 자료= 금융위원회(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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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S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을 위해 면책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3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해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을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산하기관·국민 추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공무원 선발(상·하반기) 등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인센티브도 인사평점 가점(0.1점), 포상금 지급 수준에서 성과급 S등급 부여, 희망부서 전보, 장기휴가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금융공공기관 정책과제 추진에서 금융위·감사원 감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또는 사전컨설팅·면책 과제 심의 등 역할을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 등을 마련해 공공기관 자체 적극행정 과제 발굴과 협업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 측은 "세부 방안은 이달 인사처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 이달 말 마련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마련한 감독·규제·인가 및 경쟁·관행·소비자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면책제도 개편방안’ 관련해서는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두가지 안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의견은 이번주 6일까지 수렴하고 향후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과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올해 금융위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해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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