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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신복위, 주담대 연체자 대상 채무 조정기회 제공…‘세일앤리스백’ 시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1 13:05

실거주 1주택자로 지원대상 확대
캠코에 매각 후 채무조정 기회
주택 재매입 ‘바이 백 옵션’ 부여

△ 주담대 채무조정 체계 개선 방향 개괄. /사진=캠코

△ 주담대 채무조정 체계 개선 방향 개괄. /사진=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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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 거절되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추가적인 채무조정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캠코와 신복위는 오는 2일부터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SLB : Sales&Lease Back)’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거주 중 1주택자로서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로서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차주 신청에 따라 캠코에 주택을 매각한 후 임차거주를 지원하다.

주변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1년 거주가 지원된다. 최초 임대계약은 5년으로 하고, 이후 2년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이용자는 11년 내 임차계약 종료 시점 주택 가격 하락 시 시세대로 재매입하거나 주택 가격 상승시 상승한 가격의 50%를 할인해 매입할 수 있는 ‘바이 백 옵션’ 권리가 부여된다.

연체 이자율은 3~4%로 감면되고 최장 5년간 거치, 3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지원된다.

캠코와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도 도울 수 있도록, 협업 및 제도정비를 거쳐 주담대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로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채무조정을 협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신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초과 연체 중인 서민차주가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하고, 유예기간 이자율 조정, 최장 1년간 담보권 실행 유예를 지원한다.

또한 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이자율 조정 및 최장 5년간 거치,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차주가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신복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안 의결을 진행한다. 과반이상 부동의시 채무조정 진행이 거절된다.

이렇게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대상으로 캠코는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채권금융회사와 협의한 이후 공정가격에 연체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적합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차주와의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 3개월 내외 소요가 예상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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