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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문턱 못넘어…개보법-신정법 법사위서 제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9 19:27

29일 본회의행 좌절…정통법 상임위 심사도 아직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했지만 처리를 보류하고 계류키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없이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처리하면 오류가 있다는 점에서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사위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모두 올라온 뒤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로써 당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계획은 무산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데이터 3법은 사실상 정기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채이배 의원의 반대표 가운데 통과가 불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을 삭제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통과 시 케이뱅크의 영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관측돼 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는 2011년 처음 발의돼 9년만에 정무위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여하는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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