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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나면 수수료 면제"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면 개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11 10:51

금융권 최초 연금 수령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 자료사진=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 자료사진=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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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연금 수령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수수료 전면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융권 최초로 은퇴 이후 개인형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KB증권도 함께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의 DB, 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금융권 최초로 적용받게 된다.

또 누적수익이 ‘0’이하인 고객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타 금융기관의 경우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나, KB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인형IRP 계약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 받는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현재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의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KB증권도 DB형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인하해 퇴직연금 가입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자산관리에 특화된 WM그룹에 연금사업본부도 신설해 고객 수익률 관리 중심 체계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도 가동하고 있다.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DC, IRP 가입 고객을 위해 고객과 직원을 1대 1로 연결 후 밀착 관리하는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핀테크 스타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AI 기반의 ‘생애주기 연금자산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KB금융그룹 차원에서 장기투자에 적합한 대체상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인컴펀드, 헤지펀드, 구조화 상품 등 그룹 차원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률 향상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영 KB금융그룹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계열사간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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