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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 집단대출 죈다…자영업 대출 연체 집중 모니터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09 12:32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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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황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저축은행 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5%대로 제시하고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득 등 빚갚을 능력을 보고 대출해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도 2금융권에 올 6월까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 금지,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 신설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잣대를 제시한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4월말)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 공동의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만든다. 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분기 별로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이 생기면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도입한다. 저축은행은 2020년 말까지 43%, 여전사는 올해말 10%, 내년말 15%, 2021년말 20%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 대출도 경각심을 갖고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이자상환비율) 규제(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살핀다.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도 실시한다.

다만 영세한 개인사업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또 연체전 사전경보체계 구축, 연체후 원금상환 유예, 채무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등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업 등 2금융권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잠재부실요인 등 리스크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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