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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대수수료 확대로 카드사 10년간 3조 손실 추산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13 09:53 최종수정 : 2018-12-13 10:08

금융위가 공시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공시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 /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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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정부가 올해 내놓은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10년간 3조가 넘는 손실을 부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원으로 추산됐다.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은 할인율 5.5%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3조3383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5억∼1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영향으로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원,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은 연간 200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도 함께 내놨다. 이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신규가맹점도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 매출이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온라인사업자가 1000억원, 신규가맹점이 17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가 150억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카드사는 연간 28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2조2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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