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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금융위 유권해석 최장 426일…"핀테크 혁신 장애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12 09:55

제윤경 더민주 의원

금융위 연도별 유권해석 회신기간 / 자료= 제윤경 의원실

금융위 연도별 유권해석 회신기간 / 자료= 제윤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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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핀테크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 요청이 늘고 있지만 최장 1년이 넘은 뒤 회신하는 사례도 나타나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 업권별 유권해석 신청건수’ 자료를 보면, 2016년~2018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유권해석 건수는 총 1094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신청 건수를 보면, 기타 부분이 250건으로 가장 많은데 주로 비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업체다. 기존 금융권이 시도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해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금융투자 216건, 은행 211건, 여신금융 144건 순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유권해석 회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평균 회신기간을 보면 2017년 기준 82일이다. 최장 회신기간의 경우 2017년 기준 426일에 달했다. 유권해석 회신 하나 받는데 1년이 넘게 소요된 것이다.

회신기간 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 평균 30일 이내가 23.5%, 30~60일 이내가 27.6%, 60~90일 이내가 23.4%, 90일 초과가 25.5%로 유권해석 접수된 건 4건 중 1건이 회신이 3개월 이상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지연 행태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신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무한정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 지연 및 보수적인 유권해석 행태는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의지를 꺾고 지나친 불확실성에 노출시키는 혁신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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