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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실효에 금융기관협약 임시대응…당국 재입법 노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02 10:41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촉법 실효에 따른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 금융기관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촉법 실효에 따른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 금융기관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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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가능토록 하는 입법적 장치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실효되면서 정부가 임시방안으로 금융권에 기업구조조정 협약 체결을 유도키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됐으며, 지난달 30일 법의 효력이 만료돼 이번에 네 번째 실효기를 맞았다.

기촉법은 채권단 75%의 동의만으로 부실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C~D등급)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이 지난해 말 현재 170여곳에 달하는 가운데 기촉법 실효기 생사기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실효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만 참여하는 채권은행협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참여토록 추가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촉법 적용대상인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구속력은 없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주채권은행들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노력이 어느 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밖의 채권금융기관들도 자신의 채권회수만을 위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파산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국은 기촉법에 대해 관치금융 등 비판이 있지만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기촉법 실효기간동안 채권금융기관들 간 상호소통과 신뢰 부족으로 자율협약에 합의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끝내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전철(前轍)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기촉법 제·개정과정을 통해 기업불복시 재판청구권 보장, 워크아웃 개시신청권을 기업에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의 금융당국 개입요소 폐지 등을 실시했다"며 "구조조정기업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다양하게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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