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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도 사외이사 추천서 빠진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22 21:41

18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신한금융지주의 개정 전 지배구조 내부규범 13조

신한금융지주의 개정 전 지배구조 내부규범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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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대표이사 회장의 활동을 배제키로 했다. 이로써 모든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

22일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8일 사추위 멤버에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추위는 3인 이상 5인 이내 이사로 운영하며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신한금융은 지배구조 개정의 막차를 탄 셈이다. 지난 2월 한 달간 KB금융과 하나금융, DGB금융 3사는 사추위에서 현직 회장의 활동을 배제한다고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NH농협금융, BNK금융, JB금융도 회장이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금융지주사들의 이러한 행보는 금융당국의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드라이브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현직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해 사외이사가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연임' 구조 개선을 강하게 지시해 왔다.

다만 신한금융은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현직 회장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활동하는 구조다. 신한금융의 회추위는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회추위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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