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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연기금·공제회,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빗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10 16:46 최종수정 : 2018-04-11 07:51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연기금·공제회,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빗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사학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가 삼성증권과 주식거래를 중단하고 나섰다.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즉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며 “위탁운용 주식 거래 제한은 운용사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배당사고 이후 삼성증권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센터 등 현업부서에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 13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매년 두 차례의 평가를 통해 30~40곳의 거래 증권사를 선정한다. 평가 시기가 아님에도 삼성증권과 같은 기존 증권사에 대한 거래 중단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평가다.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도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10일자로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포함해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며 “이는 잠정적인 조치로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향후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도 직접운용을 중단했다. 위탁운용에 대해서는 운용사별로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연기금뿐만 아니라 공제회들도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10일 오전 협의를 통해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며 “위탁운용은 운용사별 재량에 맡길 사항”이라고 말했다.

매 분기 단위로 증권사 선정 심의를 거치는 군인공제회는 올 2분기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담당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입력해 입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은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의 일부인 501만주를 매도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줬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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