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부업체 편드는 이상한 전문가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21 01:22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대부업체 편드는 이상한 전문가들
[한국금융신문] “우리나라 장기대출 계약 금리, 해외 단기대출 단순 비교 곤란”

대부업(貸付業)이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업체에 의한 대출 사업을 의미한다.

1972년 개인 사채시장을 흡수한 상호신용금고가 출범한 이래 근 30년만인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사채시장은 법적으로 금융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우리나라 대부업의 시초는 사실상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이라고 지칭되며 성장하여 포화상태에 이른 일본의 대부업 자금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침투하여 영업을 시작했다. 일본계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하여 우리나라의 높은 법정금리를 이용해 영업하며 몸집을 불렸고, 이러한 자금은 2015년 기준 자산규모 13조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은 2014년 초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이율이 39% 였으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27.9%까지 낮아지는 등 급속도로 조정되고 있다. 정치권이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려고 할 때마다 정부와 업계가 쌍수를 들고 나오는 논리는 바로 ‘풍선효과’다. 대부업의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공급이 줄어들고, 서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대출수요는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려간다는 것이다. 풍선효과 논리는 대부업체가 마치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해준다’라는 의미를 지닌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지난번 칼럼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가 대부공급을 줄인다는 논리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거짓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나오는 또다른 논리가 있다. 우리나라 법정금리가 해외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일본의 법정금리는 과연 그럼 몇 %일까. 일본의 이자 상한은 2006년 이래 연 20% 이며, 연소득 1/3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는 총량규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시장금리가 0%에 가까웠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대부업을 영위하기에 낮다면 일본계 대부업체가 철수하지 않고 계속 대부잔액을 늘려갈 이유가 하등 없을 것이다.

그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보다 법정금리가 높다고 흔히 거론되는 나라 중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무담보 대출에 경우 20%이며(담보대출 13%), 독일의 경우 시장평균 금리의 2배 또는 시장금리 +12% 중 낮은 것을 택하기로 되어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시장 평균 금리의 1.33배가 법정 상한이지만, 이것에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수수료 등을 붙이게 되면 실질 적용금리가 연 27.3% 가량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금리수준이 높은 것으로 흔히 거론되는 나라로 미국이 있다. 미국의 경우, 페이데이론이 연 456%까지 이자를 부과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살짝 어폐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는 500달러 가량을 6개월 동안 빌리는 등의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이자 상한이 연평균 36% 수준이라고 하나, 초단기대출인 페이데이론은 연이율 100%를 넘는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열려있을 뿐 무조건 500%에 달하는 이자를 물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무함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다”는 조건하에서 고금리대출이 허용되며, 연 36% 이자상한을 똑같이 두거나 페이데이론 자체를 금지하는 주도 많다.

이 많은 논의와 사례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비교대상으로 사용하는 해외고금리 대출과 우리나라 대부업의 대출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해외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초단기급전대출’이다. 우리나라의 대부업체의 영업방식인 3년 이상 장기대출계약과는 비교선상에 놓아선 안 된다. 해외의 고금리는 말 그대로 정말 단기간에 급할 때 빌렸다 갚는 식의 자금융통성 차원이 크다.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복지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생계를 위한 대출이 필요가 없기도 하다.

이러한 복지국가에서 대출을 받는 다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형 대출이 아니라 정말 특정한 이벤트 때문에 잠시 돈이 필요할 때 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단기급전대출과 유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지 정기적인 ‘대출계약’으로 3년 이상 이자를 상환하는 관계를 맺는 대부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만약에 계속 해외 고금리를 무기로 대부업체의 금리인하시도를 방어할 생각이라면 지나친 대부업 옹호론자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만약 전문가들이 대변하는 그 해외금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싶다면 우리나라의 대부업체들도 최대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만 하는 영업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채무자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나서도 이자를 갚으라고 추심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이 생기자마자 귀신같이 알고 찾아온 추심업자들에게 들켜 소득을 갈취당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 이 상태로 몇 년이 지나도 원금을 갚지 못해 계속 채무자 신세이며 경제적으로 새출발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상환한 결과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원금 대비 200%의 이자를 내고 있다. 이래도 계속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가 27.9%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채무자들이 내는 최고 금리수준일까?

본 의원실에서는 얼마 전 대부업체의 법정금리를 20%로 제한하고,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냈다.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최고금리를 다른 나라의 초단기대출과 비교한다면, 다음 입법은 ‘대부계약 1개월 제한법’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대부업체를 옹호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중단하자. 금리가 인하되어도, 대부업체가 망할 일은 없다.

그것은 데이터가 증명한다. 이제는 목숨을 끊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채무자를 대변해줄 전문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연이은 반전, 다시 묻는 KB금융 거버넌스 KB금융 회장 인선은 끝났다.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묻는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현직 회장을 왜 바꿨는냐고. 이재근 차기 회장 내정자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간 이유다.양종희 회장의 성과는 분명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000억원대 순이익을 냈고,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넘겼다. ‘리딩금융’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주주환원도 크게 강화했다. 시장이 양 회장의 연임을 유력하게 봤던 배경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2023년에도 그랬다. 당시 허인 부회장은 국민은행 최초 3연임 행장이라는 상징성에 성과까지 더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추위가 택한 사람은 양종희 부회장이었다 2 고백인가 압박인가: 2001년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선언의 명암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2001년 3월 일본 경제는 전후 일본 경제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3월 16일 일본 정부는 월례 경제보고를 통해 일본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10년 넘게 구조적 불황을 부정해 오던 일본 정부가 결국 자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음을 비로소 공식 인정했다.정부의 충격적인 진단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뒤인 3월 19일 일본은행은 당시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드문 실험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의 도입이었다. 이에 앞서 2월 정책위원회에서 2000년 8월의 성급했던 금리 인상을 번복하고 제로금리 3 보험사 품는 사모펀드, 대주주 심사 재고해야 보험계약은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진다. 보험사는 상품을 판 뒤에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충분한 자본을 쌓고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도 보험사의 몫이다.보험사를 품은 사모펀드(PEF)의 경우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낸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각을 전제로 한 경영은 보험사의 장기적인 자본관리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최근 롯데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도 이 같은 간극이 드러났다. 롯데손보 사례를 통해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할 때 대주주 자격을 어디까지 살펴야 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롯데손보 CSM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